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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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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1회 작성일 11-02-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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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ㆍ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은 오는 4월부터 늘어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산부들은 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복지부는 하루 사용한도를 6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3월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퇴장방지 의약품(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필수 의약품), 에이즈(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가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저가 의약품 등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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