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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애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덜어준다 - ‘11년도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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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73회 작성일 11-05-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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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은행가기도 어려워!!! >

 

○ 중증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지기 어렵다. 상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은행 일 처리 부모의 질병 집안 경조사 등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장애 자녀를 맡길만한 곳이 없어 안절부절하게 된다.

 

※ SBS-TV 3.14일 18:30분에 방영된 “재위네 가족의 한걸음 더 가까이”뇌손상과 청각장애인 재위네 가족은 엄마와 아빠 누나 둘 그리고 재위를 포함해 5인 가족이다.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밥을 먹다가 수저를 던지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재위 때문에 가족모두가 슬픔에 잠겨있다. 엄마는 재위 뒷바라지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 누나들은 재위 때문에 엄마의 관심과 손길을 받을 수 없어 심술을 부리고 불만을 가지고 커간다.

 

이럴 때 아이를 대신 돌보아 줄 수 있는 돌보미를 파견 받을 수 있게 되면 장애아동 가정의 정상적 가족기능 수행 및 휴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는 이러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노동을 분담해주고 가정의 휴식을 지원함과 아울러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부터「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된 대상 가정에 대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0년 688명에 그쳤던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부터는 25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원대상 가정은 1~2월중 신청을 통해 선정하였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 확대: ’10년 688명(16억원) → ’11년 2500명(40억원)

 

이와함께 ‘11년도에는 전체 지원서비스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토록 하여 부모의 질병치료 가정폭력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긴급돌봄서비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돌보미 파견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대상자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기준 월4155천원) 가정으로서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의 가정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진수희장관은 ‘11.3.21(월)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돌보미 역할을 해 보고 돌보미와 장애아동 부모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현장에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보를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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