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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軍, 자녀수 따라 휴가 늘어난다...입양 때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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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4회 작성일 11-1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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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자녀수 따라 휴가 늘어난다...입양 때는 20일
첫째ㆍ둘째 5일, 셋째 7일, 넷째 이상 9일...유산ㆍ사산도 최장 10일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11.11 08:44 ) icon_mail.gif  
 
군인들도 아이를 마음 편히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출산휴가가 자녀수에 따라 늘어나고, 유·사산 또는 불임치료를 받을 때도 쉴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현행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자녀수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차등 확대했다.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7일의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1주 이내인 경우 5일의 청원휴가를 신설했다.

군인 가정이 불임치료를 할 때 시술 당일 하루의 휴가를 신설하고, 자녀를 입양할 때 청원휴가를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본인이 결혼할 때는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자녀가 결혼할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의 휴가를 신설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공가사유에 포함했다.

또 공휴일만 휴가일수에 불산입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 모두 적용하고, 장기복무하사 이상만 반일휴가 등을 적용하던 것을 하사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군인이 충성해야할 대상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해 임관 또는 입영할 때 선서문 내용 중 민족이란 용어를 국민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과 모성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장병 사기 및 복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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